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구속적부심사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아래는 단계별 상세 진행 사항 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1.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청구권자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방식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2) 구속영장의 발부일자(3) 청구의 취지 및 이유(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담당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3.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4. 국선변호인의 선정- 필요적 국선변호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드립니다.(1)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2) 당해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때(3)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 소명자료의 제출피의자 등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급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5. 심문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6. 결정- 석방 여부의 결정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증금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기소전 보석).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7. 재구속의 제한 등 기타사항- 구속기간에의 불산입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구속기간(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단 검사의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 연장가능)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구속의 제한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소전 보석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이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1) 도망한 때(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재구속의 제한구속적부심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석방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과는 무관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5
0
0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족도 대상이 됩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손실복구를 위한 지원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 등),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기타 필요한 대책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05
0
0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따라야 할 법적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포, 구속시에 준수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장주의 입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 예외인 현행범체포, 긴급 체포에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 구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포, 구속시에는 반드시 형소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바, 이러한 사유를 하나라도 미리 고지 하지 않은 체포, 구속은 적법한 체포 구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즉 영장에 기재된 체포, 구속의 범위를 넘는 경우도 위법한 체포 구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5
0
0
'과잉금지의 원칙'을 구현하는 법률적 장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수권(授權) 규정이자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한계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헌법 제37조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⑴ 입법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입법으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⑵ 방법의 적정성(적절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은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⑶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이라도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⑷ 법익의 균형성: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私益)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규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의 어느 하나에 어긋나는 입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든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 고 결정(헌법재판소 2002. 4. 25. 2001헌마614)한 바 있습니다.29) 따라서 비례의 원칙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입안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법률 /
형사
20.04.05
0
0
국선변호인의 선임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의 사항에 있어서는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줍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5)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2. 반면,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의 방법(1) 피고인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2)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4
0
0
피의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묵비권의 행사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으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범죄 혐의의 입증책임은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에게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해당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물증, 증인 등)을 수집하여 이를 가지고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즉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무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여야 하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4
0
0
소개팅 사업체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소개팅 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 즉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작성하여 인터넷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04
0
0
회사에서 제공된 중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제공한 중식 정확하게는 회사에서 별도로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회사가 상한 음식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회사가 아니라 회사가 외주를 주는 업체가 상한 음식을 제공한 경우라면 외주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일단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회사나 외주업체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04
0
0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추급효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추급효가 인정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설립으로 사실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그대로 양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인 전환 후 사업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법인 전환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법원 판결요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함 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참조).그런데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ㆍ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04
0
0
유기견을 마구 죽이는 경우, 벌금 말고 형벌이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해당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위 법정형으로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4
0
0
5509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