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경범죄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원래의 경범죄 처분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의 선고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즉결심판에 대하여 귀하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징역형으로는 선고할 수 없지만, 즉결심판에서 선고된 벌금형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7
0
0
월세 거주자 누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당 사안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누수로 인하여 질문자의 주택의 주거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27
0
0
침대에서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진짜 액정까지 깨졌습니다. 액정 필름 회사에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액정 보호 필름이러다하더라도 기본적인 파손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파손은 떨어 뜨린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며, 보호 필름의 결함에 있어서 파손에 이른 것임을 질문자가 모두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인데 이러한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인하여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많이 않아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7
0
0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그러나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2) 각종 세법상의 처분. 다만, 지방세는 제외(「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및 「관세법」 제120조제2항)(3)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각호 이외의 부분).(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 판결).또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5)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7
0
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의 상가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아래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전문개정 2009. 1. 30.]통상 동창회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바,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위 동창회 사무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단법인이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대상인 사무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27
0
0
초상권과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민사상 재산상 권리이자 인격적 권리인 초상권과, 저작물로 인정되는 저작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팬아트 작품은 그림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저작권자는 B가 되나, 초상권자는 A이므로 B는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초상권자의 A의 동의를 얻어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초상권자인 A가 B의 저작물을 임의로 상업적 이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7
0
0
N번방에서 이번에 잡힌 주조빈에 대해 처음 부터 얼굴과 실명이 다 공개되던데 이때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칭 박사라는 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신상공개의 근거 법률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사실 공표죄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신상공개의 근거법률은 아래의 점 들을 들 수 있습니다.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7
0
0
전쟁이 아닌 평시에 우리나라에서 미군의 범죄는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한미군이라 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형법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신병을 주한 미8군에 인계를 하고 미군의 협조를 얻어 수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는 바로 긴급체포나 구속을 하여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군무원 및 그 자녀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7
0
0
주민등록 발급신청서에 등록된 일반 국민 전체의 지문을 범죄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산화하여 보관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지문 정보는 단순히 범죄 수사의 목적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 사회 질서, 국가 안보를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이는 주민등록시에 십지(열손가락)에 대해서 지문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러한 등록 자체가 바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형사 수사나 소추 등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7
0
0
함정수사의 결과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잘 아시겠지만 위법한 수사의 결과로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증거법의 대원칙입니다. 함정수사 역시 위법수사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함정수사의 유형을 나누어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와 기망형 함정수사로 나눕니다. 기회제공형이란 마약범죄와 같은 경우 마약 거래 현장에 잠입을 하여 마약 구매 희망자임을 가장하여 판매자를 검거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기회 제공형은 적극적인 기망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는 수사로 그로 인하여 얻은 증거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기망형 함정수사는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처벌을 하는 함정수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주변 인물들이 범죄를 위한 적극적인 기망과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범죄를 강제로 저지르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기망형 함정수사의 경우는 적법한 수사로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한 증거 등은 증거능력을 잃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7
0
0
5509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