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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기러기225
빠른기러기22520.06.03

성희롱의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아있던 후배동료(여자) 술잔에 술을 따라주고나서 제 잔을 내밀면서 따라달라고 말을 했었는데...이게 성희롱에 해당되는건가요?

자연스럽게 함께 마시던 분위기였고 통상적으로 술잔을 주고 받고 했기에...별 의도없이 주고받고 한 것 뿐인데요. 이젠 업무외적으로는 모든게 부담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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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황들이 다르다면 성희롱의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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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그 다음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성희롱과 관련한 판결을 보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판결요지】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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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상 성범죄와 성희롱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를 말하므로 성희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롱은 직장내에 징계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상당부분 그 피해 정도 성적 수치심 등의 여러 요소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술을 따르라는 권유가 그 권유를 한 자의 의도는 성희롱의 의도가 아닐 지라도 상대방이 이러한 권유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었던 여러가지 사정이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성희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성희롱 해당 여부를 바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을 보신 후에 지속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어 공론화가 된다면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사안에 대해서 적극 소명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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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먼저 소개합니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볼 때 단순히 술을 따라주고 자신의 술잔을 내밀며 술을 따라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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