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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에서 북한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범죄가 우리나라 형법 적용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은 간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복잡한 질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위, 북한주민의 지위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같은 민족이긴하나 다른 평화의 동반자 등과 같은 유사한 개념이며, 외국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군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괴뢰무리로 보고 국가, 외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상에 영토 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의 영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것은 맞지만 북한 국민이나 북한 영역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기는 북한의 이중적인 지위를 고려하였을 때 쉽게 북한 국민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들어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사살 사건의 경우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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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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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이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은 자유와 권리, 인권을 가지며 이는 함부로 경시될 수 없음과 이러한 인권에 대해서는 오로지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지, 그 본질적인 내용을 넘어 침해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에 명시를 해두어 매우 중요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제한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서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만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을 하더라도 핵심적 가치를 반한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핵심적 가치를 반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위법법률심판 등으로 법률에 대해서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판결로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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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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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한국형 배심원제)의 이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8년 최초로 형사 재판에 있어서 도입된 국민참여 재판은 아래와 같은 취지하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를 들 수 있습니다. 사법부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취지에 맞게 판단 권리를 배심원에게 부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법에 시민 가치와 감각의 반영을 들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는 유전무죄 무전 유죄, 사법농단,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판결 및 처벌 등에 대한 많은 불만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의반영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절차의 실현과 인권의 보호, 법조비리의 극복과 윤리성 확보, 능력주의 등을 그 기본 취지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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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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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는 구체적으로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범행의 중대성) , ②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체포의 긴급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로써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위의 요건의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며 추후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한 체포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위 요건의 충족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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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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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제약하는 '초소송법적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은 실체진실의 발견입니다. 실체진실을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최고 목적이자 이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목적이 최고의 가치이자 이념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초소송법적 이익 즉 국가안보, 사회질서, 개인의 인권 보호 등이라는 이익 보호에 따라 실체진실 주의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압수 수색 등의 수사, 체포 등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고 위법수집 증거 배제 등의 절차적 가치를 우선하여 범행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경우에는 그 실체적인 진실과 상반하더라도 초송법적 이익인 인권을 보다 존중하여 무죄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소송법적 이익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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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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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경찰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사법포털에서 검사처분완료라고 뜨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법 포털의 처분 결과에 대한 조회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대개 빠르면 2주 내지 2개월의 기간 동안 수사 등을 하여 검사가 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무혐의 처분을 할지, 아니면 죄를 묻기 위해 공소제기를 할 것인지,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를 정하여 이에 대해서 처분이 나오는 경우 이를 피의자에 우편으로 처분통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표기된 경우라하면, 이에 대해서 검찰의 처분 결과가 피의자에게 송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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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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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배제의 법칙'과 '자백 보강의 법칙'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백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법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자백배제법칙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스스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 기타 강요 등에 의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이러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자백 등의 강요, 고문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한 자백보강의 법칙은 형소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강법칙을 헌법상의 원칙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백보강의 원칙은 위 자백배제법칙과 유사하게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무리한 수사 등 강제력을 가하여 무리한 자백을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에서 그 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백에 관한 중요 형사법 원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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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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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제기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한 소장에 의하여 소장의 송달 시점 부터 실질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소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최대한 주소를 특정하여 기재를 한 뒤에 송달 불능 내지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주소 등 소장 기재 등의 흠결이 있는 경우 수정을 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조회를 하거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각 통신사(SKT, KT 등)를 상대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가입정보상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 등으로 주소를 파악하여 보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정보를 파악하여 보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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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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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의 '무죄추정'은 최종심(대법원 판결)이전 까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여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가지 추정을 받습니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1심이나 2심인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 후 7일의 기간 동안 항소 내지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며, 3심의 경우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또는 심리를 하는 경우 상고심 판결 선고시점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항소하여 3심 대법원까지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이라고 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라고 보고 무죄의 추정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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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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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에 휘말려 법인대표로서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와 같이 사실관계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범죄 사실과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해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에 관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와 같이 재산상 피해를 입힌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배상의 정도가 긍정적인 양형사유가 되므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를 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모든 합의를 본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서 형의 감형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완료한 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참작을 받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어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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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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