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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위협운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위협(난폭)운전은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도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휴진 금지 위반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1회성으로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은 반복, 지속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협(난폭)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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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 전세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은 전세, 매매, 임대차 관계 할 것없이 반드시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부동산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지움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가져오고 일반 사안간에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 법적 흠결 없이 처리하기 위함에 대개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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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단순 참여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여의 정도에 따라 같이 공모, 공범 등의 행위의 공모와 분담이 있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다르면 성 동영상물의 소지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포렌식 등으로 소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강요, 강간 등의 공범,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 각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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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산이면 나무를 마음대로 벌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소유의 임야, 산이라고 하여도 해당 소유 임목에 대해서 소유권은 인정되나, 임의로 벌목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르는 경우 임의로 벌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무허가로 벌목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나무 등은 40- 60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나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벌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 5천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지상목 벌목은 임의로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나 산인 경우에는 허가를 얻어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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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업은 법적으로 불법인 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다단계 업체는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로서 우리나라에도 1백개 미만의 다단계 업체가 등록하여 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다단계업체의 요건으로는자본금 5억 원 이상 일 거스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위법한 다단계업체는 다단계 업체라고 볼 수 없고, 사기적인 수법으로 부당한 수당 및 회원 수당, 모집 수당 등으로 사기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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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귀화해서 한국인이 되면 입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만36세 이하의 남성은 현역 입대 나이이러다로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민방위의 의무를 지게 되며, 만 40세까지는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귀화 외국인이 현역 입대를 원하는 경우, 현역 입대가 가능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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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표 삭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질의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를 전산입력해 경찰청이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특례법이라고만 하셨는데, 아래의 각 경우에 따라 보존 기간은 즉시 삭제에서 부터 10년까지 다릅니다. (1)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ㆍ 금고 ㆍ 자격정지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가 처분 직후 삭제됩니다. (2) 공소권 없음 처분된 범죄혐의가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후 5년 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ㆍ 금고 및 그 이상의 형인 경우에는 처분 후 10년 간 보존된다.3. 수사경력표에 있다고 하여 바로 요주의 인물이나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공소권 없음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4. 범죄경력자료는 이른바 전과라고 하여 형에 대한 판결을 받은 기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 수사자료표와는 다릅니다. 이는 실제 다른 범죄를 나중에 저지른 경우에 처분이나 처벌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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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에 대해 블랙박스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러한 제보를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익신고로 교통법규 위반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총 11개 항목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의 하나는 촬영하신 블랙박스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공익신고와 관련 증거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할 교통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후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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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을 진행하면 3심은 어디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은 큰 대도시 고등법원 에서 진행되며,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판부도 일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판사로 구성되고 이를 항소부라 부릅니다또한 3심은 대법원에서 법률심(2심에서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을 내렸는지 여부만을 심리함,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음)으로 진행되는데, 법률심인 3심의 상고심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심리하며, 이는 서울에 단 한곳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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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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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의 독과 독수의 이론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수독과 법칙 또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하여 처벌할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상 중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법한 수사, 증거 수집, 체포, 구속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호하고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금지하기 위함 입니다. 이는 자주 현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곳이 최선이라고 보는 취지에서 발현된 법칙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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