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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파리매35
유쾌한파리매3520.06.02

주거이전비를 집주인과 나눠야할까요?

재개발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세입자들에게 주는 이사비가 나올예정이고 서류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올 이사비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재개발로 인한 이주시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언급하면서 달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계약시 설명을 듣지못했고 부동산에 문의를 해봐도 그런 의미로 쓴건 아니었고 집주인과 잘 해결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따로 보상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으며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이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주거이사비는 집주인이 주는게 아니라 재개발 조합에서 주는건데 집주인한테 절반을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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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은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재개발로 인한 이주시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이사비 절반을 달라는 내용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집주인에게 이사비 절반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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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해당 이주 지원비는 세입자 즉 임차인 들에게 지급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약정 등이 없는 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반액을 지급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금원을 지급 요구하는 것이 법적 근거나 일정한

    약정상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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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거이전으로 인해 겪게되는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수령하는 이사비의 절반을 주택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재개발로 인한 이주시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임대인이 질문자분에게 이사비의 절반을 요구할 수있는 권리를 창설하는 조항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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