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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파리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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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

주거이전비를 집주인과 나눠야할까요?

재개발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세입자들에게 주는 이사비가 나올예정이고 서류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올 이사비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재개발로 인한 이주시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언급하면서 달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계약시 설명을 듣지못했고 부동산에 문의를 해봐도 그런 의미로 쓴건 아니었고 집주인과 잘 해결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따로 보상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으며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이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주거이사비는 집주인이 주는게 아니라 재개발 조합에서 주는건데 집주인한테 절반을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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