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거이전으로 인해 겪게되는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수령하는 이사비의 절반을 주택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재개발로 인한 이주시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임대인이 질문자분에게 이사비의 절반을 요구할 수있는 권리를 창설하는 조항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