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사기회생죄 성립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643조에 의하여 사기회생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질의 사항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등에 사기 회생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중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사기 회생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2
0
0
개인회생도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한 신청인이 사망했다면 개인회생 절차폐지결정이 됩니다.신청자의 사망을 통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면 회생절차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원래 채권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을 행사 및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가압류,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가결정 후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근거에 상속인을 상대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경우 제외)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22
5.0
1명 평가
0
0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이를 행사로 보는 것이 주요 쟁점이지만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시에 제3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로 사기를 한 경우에 따라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신분증을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본인 신분 증명의 용도로 부정한 사용으로 보고 공문서인 신분증의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신분증 소유자의 소유자임을 타인에게 기망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면 "신분증명"의 부정사용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소 혼동되실 수 있으나,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법원은 신씨가 면허증 실물이 아닌 사진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문서를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돼 작성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런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씨가 김씨의 면허증 실물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 화면을 통해 보여준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단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경찰관에게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대법 “공문서부정행사는 아냐”
법률 /
재산범죄
20.03.22
0
0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법률혼과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은 혼인신고 유무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그러므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단순한 동거, 연애 정도에서 더 나아가 부부생활(동거, 부양, 협력, 정조)을 하고 있고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22
0
0
골프장 필드에서 롱샷 골프공에 맞아 다른 사람이 부상하는 경우에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법적 처벌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포츠 경기 중에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위의 예와 같이 골프장에서 골프운동을 하던 중에 친 공으로 인하여 부상입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는 법적 처벌 즉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될 수 없는 사유로는 상해나 폭행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경기 중 과실로 인하여 상해나 폭행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서 상대방에 신체 부상에 대하여 가해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3.22
0
0
주문제작 의뢰를 했는데 선입금 50%만 끝낸 상태로 기간이 지났는데 입급한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계약으로 명확하게 계약 완료 시점을 정한 점이 명백히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위에서 말하신 대화 내용, 의뢰 과정 등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선입금 금액을 반환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납기일을 정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고 언제든지 이행을 하게 되면 불완전 이행으로 대금의 감액 등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모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보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위 해당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2
0
0
돈을 빌려주고 각서를 썼는데 만약 갚지않으면 각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금전 대여의 계약이 차용증만의 명목으로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만은 아니며, 각서의 형태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내용만으로는 그 각서의 형식과 내용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 즉 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각서에 대여사실 및 변제기, 대여원금 등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2
0
0
도장이 없을 경우 싸인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계약서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감 날인을 하고 있고, 공적으로 인감등록을 하여 등록된 인감 증명서와 함께 그 계약서의 효력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반드시 인감 날인이 되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 역시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추후 당사자가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 날인 등을 통하여 그 효력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함에 인감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명 역시 그 효력이 있으며, 서명도 인감과 동일하게 서명감을 관할 구청 등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22
0
0
10년전 성폭행 사건, 증거가 없는데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 어려운 사안입니다. 위 사안과 같이 강간죄에 준하는 강제 추행의 경우 이미 오래된 시간 전에 일인 점, 이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 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다른 진술 증거 등으로 입증이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한 수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공소를 할 수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들과 함께 진술의 일관성을 가지고 함께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매우 어려운 일로 보여집니다. 다소 안타까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3.21
0
0
제품의 보증기간이 넘은 후 발화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의 탓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1항).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단서).그러므로 위의 사안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3.21
0
0
5518
5519
5520
5521
5522
5523
5524
5525
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