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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진행중인데요 동의 없이 계약변경이나 계약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사업의 종류와 그 대상, 계약 상대방, 그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사업이 아니라 일반 계약인 경우에도, 위와 같이 자동연장에 따라 기존 계약과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중간에 위와 같이 새로운 약정사항을 요구하거나 변경을 동의하도록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단, 계약 변경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계약 해제(지)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 측에서는 기존 계약대로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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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신청에 대한 기각을 한 경우, 피고인은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에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04조는 보통항고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통항고의 시기를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각 결정이 나온 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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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마케팅을 위해 몇 년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주체가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 사진 등의 사용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회원 탈퇴시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패키지 여행회사의 가입 약관을 다시 확인하여 해당 정보 철회 및 탈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철회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바랍니다. 적절한 이용 동의 철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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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폭행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증거가 전혀 존재 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범죄는 추후 고소나 고발 이후에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관련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한 경우에는 무혐의 내지 무죄가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는 당사자만의 진술과 폭행의 결과인 상처 등만 있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폭행이 가해자의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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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고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일정한 문서의 내용으로 발송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즉 해당 내용으로 우체국을 통하여 서면을 발송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함에 그 작성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다툼을 대비하여 분명하게 의사표시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문서를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게 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하면 됩니다. 1부는 보관을 하여 추후 해당 내용의 서면 발송의 증빙 등으로 활용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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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병원에서 제출받은 혈액 속 알콜농도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진료를 목적으로 받은 혈액을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등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수거하여 혈중 알콜 농도를 검사한 자료이므로 해당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사 배제 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하급심 판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관 甲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할 수 없게 되자 간호사 乙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라는 내용의 감정서(이하 ‘감정서’라 한다)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혈액은 진료 목적으로 채혈되어 있던 혈액 중 일부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진료 목적’이라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영장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하게 하여 임의제출받은 것이고, 피고인의 동의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위한 적법한 혈액채취로 볼 수도 없어, 감정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감정을 실시한 결과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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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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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양도양수시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해당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의 반환 여부를 정하셨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위와 같은 특약(계약 파기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증빙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증빙 등이 없다면 해당 사안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져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의 포기와 해당 계약금의 몰취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상대방은 2배를 반환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인하신 후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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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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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집중심리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중 하나의 개념인 집중심리주의란 법원이 하나의 공판기일에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공판기 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원 칙을 말합니다. 집중심리주의는 심리의 중단으로 인해 법관의 심증형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촉진과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기여합니다.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며(형소법 제267조의2 제1항).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 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합니다. (형소법 제267조의2 제2 항).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267조의2 제3항). 재판장 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형소법 제267조의2 제 4항).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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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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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심 판결의 형기가 끝난 뒤에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 즉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항소한 경우에 2심재판은 검사가 항소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의 형기가 최종 결정이 되지 않고 형이 더 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항소심이 위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 검사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제1심이 통산한 미결 구금일수가 그대로 통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니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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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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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진술거부권, 변호사 선임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고지 하게 되어 있으며, 이의 고지 없이 체포, 구속을 하는 경우 또 이러한 권리를 사전 고지 하지 않고 수집한 진술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어 이를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 판례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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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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