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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 못할 때 어떤 경우에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은행의 경우는 신용대출을 제외하고 근저당 등을 설정하여 부동산 등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합니다. 대여 기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대개의 경우 독촉을 몇회 하고 바로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 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은행의 경우는 수회 독촉 후 바로 법적 절차를 실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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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 이사 갈때 누수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에 대한 A/S 기한이 특정하여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민법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법리에 기하여 매도 후 6개월 동안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했다면 당연무효이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부동산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계약시점(판례)은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까지로 본다. 3. 매수인이 선의이어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4.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 이에 의하여 6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하며, 수리비 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매도시에 이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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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증인 출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다시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검사 측에서 다툼이 있거나 추후 변호인 측이 다투어야 할 진술이 있다면 다시 출석하여 진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우 다시 모든 증인이 다시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의 새로운 쟁점에서 관련된 증인의 증인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좀 더 도움이 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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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대처방법 및 연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절차는 민사절차입니다. 그러므로 패소를 하여 지급을 해야 할 채무가 확정이 되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 되는 것이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응할 사유가 없는 경우(다툼이 없는 사실인 경우)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이의신청시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맞는 경우라면 위 지급명령에 대해서 피할 방법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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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건은 1억원 이하의 단독심 사건이며, 소액사건인 점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어 위 범위의 가족 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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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등록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는 아이디어 만으로는 신청 출원, 등록이 어렵고, 고도의 발명으로 현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대신 영업비밀이나 비밀 유지 계약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부정경쟁 방지법 등의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관련 증빙 등으로 악의적으로 타인의 사업계획을 복제하여 상업적 이용을 한 점에 대한 입증을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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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개인이 분양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책임비나 유료로 분양하는 것은 1회성이더라도 미신고 동물판매업을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법은 15만원 이내에 범위에서의 판매는 위의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책임비 등의 수준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동물판매업이라고 보아 적용제외를 위한 개정을 하였으나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료로 1회성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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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어디에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 위원회에서는 법적 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최근 1년 이내 신규 채무발생비중 40% 이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 자에 대해서 신용회복 지원, 개인회생 등의 법원 신청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개인 회생, 파산 신청서 ,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 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거나 법률 지원단이 소송대리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조사관과 상담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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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이자 감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인은 자신이 변제한 채무에 대해서 주채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보증계약을 한 점이 명확하게 사실관계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고, 회사의 대표자가 질문자인 점(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질문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에서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회사의 채무이지 대표자 본인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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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상속시 공증과 공증인 두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을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하여, 이에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1.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2. 녹음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3.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4. 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5.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인결격자로서 유언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제1항).미성년자(未成年者)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과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直系血族)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상 증인결격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 유언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그러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인의 경우 대개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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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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