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엄히 처벌됨으로써 예방될 수 있도록 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들 가운데 '폭행치사'와 '상해치사'의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