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불법행위에 기해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나, 민사 불법행위는 과실에 기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