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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등본 송달 후 제출했는데 원래 시간이 좀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질문자가 작성한 보정서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위 사건 진행 경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보정 후에 약 1주 정도 법원 공무원이 확인 후 알맞게 보정이 된 경우라면 소장을 송달하고 송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상대방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현재 전국법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임시 휴정 상태인 바, 그 절차는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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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떤경우에 제기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의 소는 확인이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그러한 채무가 없음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위에서 질의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려보면 채무 일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익이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소송의 종결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채권(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내려진 판결에 반하는 소송이 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전의 판결로 다투어지지 않은 부분의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의 제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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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판매후 고객이 인수를 안하고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무자로서 인수를 해야 할 의무 즉 계약상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이행을 위해 준비를 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추후 방지하기 위해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인도를 위한 준비를 다 마쳤으니 언제까지 인수를 하라"라는 내용의 통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을 보입니다. 2. 회사의 담당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그 회사나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에게 위의 통지 또는 인수를 할 것을 통지하기 바랍니다. 3. 위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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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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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대한 고소는 배상명령or지급명령중 어느것으로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혼동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절차로 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반면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통해 판결로 형벌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에 민사절차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민사적 절차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형사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되어 형사 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 그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을 신청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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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감염의 경로가 반드시 해당 특정 종교 신도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 감염사실을 알고도 만연히 전염을 위해 돌아다닌 경우 이를 통해 감염되었음을 입증할 수 잇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일부 특정 감염자의 책임 전체를 묻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해당 상대방을 통해 감염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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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게의 은근폭행과 폭언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는 파견직 근로자이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파견을 한 파견주를 사용자로 보고 제8조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점에서 해당 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관련 증거가 필요한 사안인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증인의 진술서) 등을 통해 입증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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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상 창작시부터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이 인정되고, 보호를 받습니다. 등록은 보호의 성립요건은 아니나, 위의 질문 내용과 같이 객관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보호 시점 및 추후 양도, 사용허락 내지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 수취 등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통해 손쉽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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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원처분주의'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법에서 원처분 주의라함은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제기가 가능하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하고, 재결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주신 원처분이 아닌 재결 자체에 존재하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하자를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하며, 각 재결에 따라 대응 방안은 다르나 각하재결의 경우는 취소소송으로, 인용재결 역시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으나 기각 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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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단예금계좌는 일반 법인계좌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단계좌란 금융기관에서 아직 미결되거나 미정리된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수금 기타 타계정으로는 처리하기가 부적당한 것을 임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편의성 계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별단예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별단계좌는 예금계정의 성격보다는 보관금계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 같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입금하는 예금과는 별개의 셩격으로 분류됩니다. 별단예금에는 거래약관, 통장 ·예금 증서도 없고, 필요한 경우에 는 영수증이나 확인서 기타 별단예금예치증 같은 서류만 발행해주며, 통상적으로 주식불입금, 자기앞수표의 발행대전, 부도대금 및 부도제재대금 기타 등이 별단예금으로써 처리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예를 들자면 위 질문과 같이 엔젤투자기관에서 질문자의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주금납입대금을 입금하기 위해서 주금납입증명을 발급시 주금납입금을 일시적으로 예수해둔 계정의 증명을 발급해줍니다. 이때 이계정을 별단계좌(예금)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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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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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시 금액의 상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이상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제한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차임(임대료)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 규정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최근 개정돼 그 증액의 비율은 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차임 또는 보증금을 1년 이내에 5%를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해 5%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의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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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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