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이에 대하서 공무원 연금법상의 연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근로기준법」 제8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목)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독립유공자인 경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