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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샀는데 렌탈제품일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할부금의 채무자는 판매자입니다. 판매자는 할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아직 할부금을 전부 납부하기 전에 해당 물건이 렌탈업체에 있는 것이고, 단순 렌탈이라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우선 판매자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고, 판매자로 하여금 판매 계약(중고물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물건 대금을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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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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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후 국적회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 사람이었으나 국적법에 정한 국적상실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 또는 복수국적으로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였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유의 사항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 2항)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국가 안전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 * 2010. 5. 4. 이후에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사람은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 상실됨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귀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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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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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2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를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면책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엔 면책조항이 없습니다.법 위반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행정처분은 안 받아도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청소년보호법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의) 형사처벌 조항까지 면책해 주면 업주의 의무나 청소년 보호의 취지가 약해진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다만 개정 식품위생법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업주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을 담당하는 식약처 관계자는 "단순히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벗지는 못한다"면서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특별히 주의할 점은 사안에서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술집, 식당 등은 포함되지만 편의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편의점은 늘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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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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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상품 중고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ㅎ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라는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할 관세에 대해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세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다시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하게 자신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일정기간 계속되고 중고물품임이 명백하게 소명되는 경우에는 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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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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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구매 후 실물용지를 분실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또 구입자가 미리 찍어둔 사진 등으로 1등 당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 복권용지를 분실 또는 파손됐을 경우 당첨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용지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소유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원래 구매자가 구매 사실 등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로또 판매점의 CCTV 등이 있지만, 그 자체가 증명하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소유권의 다툼을 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실질적으로 매우 입증이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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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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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못받은 대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공사 대금 지급 확약서를 정하여 대금 지급기일을 확실히 협의하여 정하고, 그 이후 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약정 이자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를 통해 바로 강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추후 지급 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대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의 법인계좌 나 기타 재산을 가압류하여 추후 분쟁에 대해 집행 가능 재산을 보전시키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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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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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시 임의동행이나 신분증 제시 거부시 강제연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의동행은 얼마든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거부시 강제 연행을 하는 것은 불법한 체포이므로 추후 관련 절차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 내지 위법한 체포에 의한 각종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되어 무죄가 됩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추후 범죄를 소명하고 도주위험, 증거 인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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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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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약반첩"이란 글자를 포장지 등에 게시했을 경우 과장광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치,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 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 용)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광고 4. “한방”·“특수제법”·“주문쇄도”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보약(補藥)”의 경우 몸의 전체적 기능을 조절하고 저항능력을 키워주며 기력을 보충해 주는 약이라는 의미의 용어로 볼 수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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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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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영향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 재판은 일정한 중범죄에 대해서 형사 배심원을 통하여 유, 무죄 여부를 평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판사가 참조합니다.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 결과는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약 12년 여 간의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진 경향을 보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은 매년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제14조].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매년 9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 선정 및 그 밖에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관리는 「배심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3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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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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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등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적립금 전액 압류 금지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로써도 명확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실업급여는 바로 노동센터 등에 근로감독관 등에 신청 및 관련사항(퇴직금과 4대 보험 등의 미지급 문제는) 신고 등을 하여 권리 보호 구제 수단을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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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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