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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정한 재화를 받은 것이 맞다면(위 CCTV나 장부기록, 이름과 전화번호) 주류 등을 취식한 대금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청구를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이름과 전화번호로 추후 주소 등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해당 이름과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청구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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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혼인무효과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은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가 있는 때,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혼인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따라서, 혼인의사 없는 다른 쪽 당사자가 모르게 신고한 혼인,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당사자 일방에게만 있는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어 혼인무효로 봅니다(대판 78므37).* 혼인무효 가 되는 경우가. 일단 합치된 의사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라도 그 제출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혼인의사의 철회를 알렸는데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라. 상대방의 혼인의사를 확인할 수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혼인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가. 혼인식을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여 자녀까지 출산한 상태에서 상대방 부재 중 일방이 혼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나. 사실혼 관계에서 당사자 한쪽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시어머니와 상의하여 신고한 경우다. 별거 중인 처가 신고한 경우위의 사안은 혼인 무효 즉, 혼인의 합의가 일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출 후 출국 중이며 사망한 점에서 혼인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 점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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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으로 제 개인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준 포털사이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 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으나, 형사 고소 등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요청, 사실조회,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응하여 회신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법 위반 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는 사실조회 등에 대해서만 회신을 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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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공탁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부분은 참작이 됩니다. 즉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공탁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공탁관이 주소보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작량감경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량이므로 반드시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공탁선례1-186」(1993. 2. 25. 법정 제406호)]. 이는 10년 뒤에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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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일반병)군대에서 다치고 군 춘천병원에서 검사했던 내용으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따까운 상황입니다. 과거 7년 전의 일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문의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무거운 마음이지만, 해당 수술과 부상의 손해, 치료비 등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 군의관의 잘못된 소견에 의한 불법행위임로서 해당 부상의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과거 기록이 있을지도 어렵고 관련 군의관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료기관이 아닌 군대 의무대에 진료기록이 있을지도 모르며, 과거 기록이 폐기되었을 수 있어 아쉽지만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잇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의료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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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랍 준다고 해놓고 안 준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코인을 반드시 지급하고 일정한 용역 내지 대가를 얻은 것에 대해서 사기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례에서 코인의 재산성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기망을 한 경우라고 보기는 아직은 성급해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본인의 용역 제공 등에 대한 손해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와 추가 증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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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의 처분을 있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약정사항(사진 제공, 중성화 수술, 책임비 )의 위반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상대방이 얻었다고 하기는 아직 추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타 가구에 입양을 보내면서 재산상 이익 등을 얻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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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사람끼리 법률다툼시 어느 국가법을 따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한국인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속인주의 (한국국적인 사람에게는 한국법이 적용)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도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원에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적법한 관할에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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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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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주차 사고시 수리비등 비용부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발렛운전기사는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그리고 발렛회사는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 회사는 차량주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책임지고(이 경우 보험사와 계약에 의하여 보험료로 부보(배상)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을 한 보험사는 구상권 즉 실제 책임이 있는 운전기사에게 손해배상을 구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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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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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회사 임차보증금 압류시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압류가 금지되는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제6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이어야 하는 바, 위의 회사라면 상가이지, 주거용인 주택임대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압류금지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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