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주의'와 '실체적 진실주의'가 충돌하면 법관은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의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더 우선시 하게 됩니다. 법언에는 1명의 무고한 자를 만드는 것보다 1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같은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설사 해당 증거가 범죄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거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무고한 사항을 만들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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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사정상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영업취소 처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자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각 사정은 있을지라도 이의 사항 등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등의 불복절차로 불복해야 하고, 과태료를 이유 없이 1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각종 인허가의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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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주신 것과 같이 형사 공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결정)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명령이 아님)으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비공개로 할 수 없습니다. 개별 법률로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재판의 경우 피해자의 인권, 신원 보호가 최우선 가치이므로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재판을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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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장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많은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체에 대한 구속, 체포 등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 선임 권리, 변명을 할 수 있는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전 고지 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권리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고, 변호사의 선임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제공합니다. 기타 열람, 등사 권리가 있으며, 신체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무죄로 추정되며, 진술을 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변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치소 등에서 미결구금시에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으며, 이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이외에 많은 부분에서 적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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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마련된 현대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는 과잉금지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벌이나 제재 등에 대하여는 헌법상의 기본권 (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로 위헌적 처벌 조항에 해당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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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ubio pro reo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확정판결이 되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에 있어서 다른 증인들의 증언만을 가지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로 인하여 처벌을 할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증거와 증거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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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로 낼 인터넷 자료는 그냥 웹에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첨부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자료는 스크린 샷으로 저장하여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프린트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이미지에 위조, 변조, 허위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증거 위조, 변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자기록 위변작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동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위조, 변조 사항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고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극단적인 사항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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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남의 음식을 훔쳐먹는 사람 때문에 본인의 보관 음식에 설사약을 바를 경우 정말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난해한 질문이기는 하나, 우선 음식물의 절취행위도 역시 절도행위로 처벌을 받을 행위로 절도 및 음식 용기를 깨뜨린 행위 역시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행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 설사약을 바른 경우에는 해당 절도행위를 막기 위한 점, 절도행위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설사약의 섭취로 인하여 설사행위라는 상해 행위가 이르지 않을 점을 보면 이 행위가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판단은 변호사인 저의 사견이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얼마든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 이는 단순히 설사약을 가미한 음식을 눈에 띄기 좋은 장소에 넣어 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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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특별히 범죄로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행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명예훼손 내지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손해배상을 책임질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히 손님으로 받기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바로 범죄라고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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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그러므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회사)라면 이에 대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보증금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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