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신청에 대한 허위 신고나 태만한 신고에 대한 제재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간접 강제로써 채무자가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라면 다른 방안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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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상속재산이나 상속부채(?)를 자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의 재산을 부모의 대리권 수여없이 자녀가 임의로 생전에 조회 등을 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통합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이른바, 안심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과 조회결과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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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을 갖는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규명령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대법원의 규칙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 판시사항 입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명령 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위헌심사권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 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며 명령 규칙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990.10.15, 89헌마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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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의무징수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방송법에 기하여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 64 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수신료 납부)에서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 자의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납부 의무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요금에 부과하여 2500원씩 부과하고 있는 바, 만약 티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요금이 부과 된 경우에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티비 수상기가 있음에도 KBS채널을 수신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방송법에 명확하게 납부 청구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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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 못할 때 어떤 경우에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은행의 경우는 신용대출을 제외하고 근저당 등을 설정하여 부동산 등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합니다. 대여 기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대개의 경우 독촉을 몇회 하고 바로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 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은행의 경우는 수회 독촉 후 바로 법적 절차를 실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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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 이사 갈때 누수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에 대한 A/S 기한이 특정하여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민법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법리에 기하여 매도 후 6개월 동안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했다면 당연무효이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부동산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계약시점(판례)은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까지로 본다. 3. 매수인이 선의이어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4.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 이에 의하여 6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하며, 수리비 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매도시에 이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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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증인 출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다시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검사 측에서 다툼이 있거나 추후 변호인 측이 다투어야 할 진술이 있다면 다시 출석하여 진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우 다시 모든 증인이 다시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의 새로운 쟁점에서 관련된 증인의 증인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좀 더 도움이 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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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대처방법 및 연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절차는 민사절차입니다. 그러므로 패소를 하여 지급을 해야 할 채무가 확정이 되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 되는 것이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응할 사유가 없는 경우(다툼이 없는 사실인 경우)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이의신청시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맞는 경우라면 위 지급명령에 대해서 피할 방법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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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건은 1억원 이하의 단독심 사건이며, 소액사건인 점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어 위 범위의 가족 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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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등록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는 아이디어 만으로는 신청 출원, 등록이 어렵고, 고도의 발명으로 현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대신 영업비밀이나 비밀 유지 계약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부정경쟁 방지법 등의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관련 증빙 등으로 악의적으로 타인의 사업계획을 복제하여 상업적 이용을 한 점에 대한 입증을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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