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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20.03.12

KBS 수신료 의무징수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KBS수신료에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수신료는 TV가 있는집이면 무조건 매달 내야하고,

TV가 없다하더라도, 따로 신고를 안하면 매달 자동으로 나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매년 수천억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천억이 KBS 운영비로 전액 쓰이고요.

그냥 언뜻 생각했을때 뭔가 말도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이 KBS하나였던 옛날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채널, 다른 서비스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요즘세상에

그저 티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KBS에 전국민이 세금(시청료를 가장한)을 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금액이 매년 수천억에 달하고,

티비가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며,

('이는 꼭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진 정부의 포털엔진 사용료를 매년 내야한다.' 라는 억지와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 수천억이 대부분 공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방송들을 만드는데 쓰인다는 것이

국가적인 세금낭비이자 시대착오적인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전국민이 KBS만 보던 시절에는 가능했을법한 방송법이지만,

오늘날 상황에는 전혀 맞지않는 이상한 법 같은데

과연 위법 소지가 없는지,

또한 이런 무지막지한 세금낭비를 없애버릴 방법이 없을지(KBS수신료 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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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케이블방송사에 법무팀장으로 있었기에 방송법을 숱하게 고민하고 공부한 바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수신료 일괄징수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바 있습니다.

    방송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말하는 "공사"는 한국방송공사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인정을 하였으나 이미 방송환경이 매우 급변하였습니다.

    특히 KBS가 유료방송플랫폼(케이블, IPTV)에 지상파재송신료(CPS)를 지속적으로 납부 요구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 일괄적으로 수신료라는 명분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은 수상기를 가지고만 있으면서 KBS 시청은 없이 OTT(넷플릭스) 시청이나 유료방송 플랫폼(케이블, IPTV 등)을 이용하는 가구 많음에도 여전히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재의 방송 환경에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우선 위 수신료의 성격에 대해 법원은 특별부담금으로 조세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6. 9. 5.,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

    【판결요지】

    [1] 방송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으며,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한국방송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더불어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좌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전원재판부 2006헌바70, 2008. 2. 28

    【결정요지】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신료의 금액,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 대하여만 징수하는 점, 일정한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영방송사업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수상기 소지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즉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상기를 보유한 가정에 일률적으로 수신료를 부담시키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모두 합헌이라는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수신료는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므로 수상기가 없다면 연락을 해서 수상기가 없음을 확인받고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방송법에 기하여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 64 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수신료 납부)에서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 자의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납부 의무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요금에 부과하여 2500원씩 부과하고 있는 바, 만약 티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요금이 부과 된 경우에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티비 수상기가 있음에도 KBS채널을 수신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방송법에 명확하게 납부 청구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