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시 지배인을 여러 사람 채용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지배인을 의무적으로 등기해야 하나요? 본점과 지점이 있으면 모두 등기를 해야 하나요?
본점 및 지점별로 각각 따로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며, 본점지배인을 지점등기소에 등기할 필요가 없고, 지점지배인을 본점과 그 외 지점등기소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 등기소 한 군데에만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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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을 위해서 상호도 정할 텐데, 상호등기는 언제 하며, 미리 가등기로도 할 수 있나요?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상호 등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제2항 본문 및 제317조제4항).이러한 상호에 대한 가등기도 가능하며, 상호가등기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때,상호를 변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때 미리 상호를 확보해두는 제도입니다. 가등기된 상호는 보통의 상호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타인이 가등기된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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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 시 변호사 보수가 있나요?
대법원 판례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고 별도로 특별 보수로 하여 시간당 보수나 추가 보수의 방식으로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약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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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SNS 규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경우, 이용 시 스마트폰 등 단말기의 위치정보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글이나 사진 게시 시 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프로필에 군 관련 정보를 자세히 입력하지 말 것, 군사보안이나 군 기강 훼손 등이 우려 되는 게시물을 삼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정보 없이 춤을 추는 영상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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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권리계약 가능한가요?중도금때는 안온다고 해서 돈 납부한 상태
공인중개사도 불법증축부분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사항이므로 불법증축부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건물이 신축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육안으로 보아 불법증축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매도인에게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여 직접 불법증축부분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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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과 인지수사에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② 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③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위 법률적 근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할 수 있어 인지수사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제23조(범죄인지보고서) ①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인지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없이, 112신고나 첩보등을 통해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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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분이 무상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대를 위해서는 임대인인 친구분의 친척분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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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있나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임대차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편의상 관리비에 함께 지급하고 추후 돌려 받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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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를 위해 공탁금을 걸었는데 궁금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권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해서 본안소송으로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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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고용부담금의 신고는 신고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서가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도착하거나,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 :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하며 부담 금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연체금 : 고용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여도 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부과됩니다.연체금은 납부지체를 말하며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고용부담금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7조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체납처분이란? - 체납자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자력집행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행하는 강제징수절차(압류, 매각 등)입니다.☞ 체납처분이란 체납자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자력집행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행하는 강제징수절차(압류, 매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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