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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런식으로 보증금 일부를 못받게되다면

제가 다음주에 사무실 이전을 하는데. 만약 보증금일부를 못받거나 월세를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보증금은 받게된다면 조치할수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공제받지 않고 전액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을 돌려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