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퇴직금 관련한 욕설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퇴직금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모든 증빙자료 제출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자료들 잘찾아서 감독관님께 잘 보충해드렷구요. 근데 이사람이 제가 퇴직한날부터 계속 욕을 보냅니다 애들엄마 성기부분특정지어 욕하고 아이들 장애거리면서 욕했습니다.처음엔 그냥 무시하다가 하루걸러 욕하고 이제는 몇일 있다가 욕하고 하길래 애들엄마, 애들욕 하지마시라며 욕없이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도 끊이질 않고 이젠 애들 욕없이 그냥 자살하라는 말도 않되는 소리와 거짓을 고소하겠다는 문자와 변호사 선임했는데 문자로 욕한건 전혀 법에 지장이 없다는 둥 하면서 이젠 거짓 내용증명까지 보내왓습니다(수기작성,거짓이라는 것 증명가능) 정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정말 말도않되는 내용들을 그렇게 우편으로 보냈을까 싶구요 노동청 대질심문 자리에선 노트북이든 가방으로 머리를 몇차례 가격당하였고 진단서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목격자들도 여럿있구요 확실히 준비해서 고소할 생각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엮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또한 제가 만약 고소를 한다면 처벌가능한 죄목은 어떤것들이 해당될까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문자로 욕설한 점은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