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ation 계약 요건이 있나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계약의 인수에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제3자간 Novation (계약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그 효력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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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만 있으면 전입 안되어 있어도 대항력 있나요?..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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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세요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위 ①,②,③의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만을 과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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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마지막 ‘인’ 자리에 꼭 도장아니고 사인해도 되나요??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체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되고 반드시 인장날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인) 자리에 서명 날인을 하는 것, 서명만에 의한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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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보재 제3자에게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해당 교육 교재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인 경우에는 무단 전제,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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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자전거 적치는 불법인가요?
복도는 공용부분인 점에서 물건 적치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적치되어 소방예방이나 시설을 막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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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할거 같은데 기간 연장 가능할까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지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그 허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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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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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영상 구매에도 처벌이 들어가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이를 소지 시청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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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사고로 떨어지거나 비행기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다칠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930조에 규정에 의하여 운항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①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지하, 수면 또는 수중을 포함한다)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② 이 편에서 “항공기 운항자”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을 지배하는 자(이하 “운항지배자”라 한다)가 타인에게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운항지배자를 항공기 운항자로 본다.③ 이 편을 적용할 때에 항공기등록원부에 기재된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 운항자로 추정한다.④ 제1항에서 “비행 중”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동력이 켜지는 때부터 착륙이 끝나는 때까지를 말한다.⑤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여하여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항공기 운항자는 연대하여 제1항의 책임을 진다.⑥ 운항지배자의 승낙 없이 항공기가 사용된 경우 운항지배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승낙 없이 항공기를 사용한 자와 연대하여 제932조에서 정한 한도 내의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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