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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중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남은 기간 동안 그대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권리(거주권, 계약기간 보장 등)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두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특약’이며,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및 주임법 등에 따라 무효입니다.위의 특약은 무효이며, 이에 기한 임차인의 퇴거 요청은 무효인 조항으로 임대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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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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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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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의 형량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계획적(즉, '고의적', '계획적', '심사숙고하여 미리 준비한') 살인과 우발적(즉, '순간적 분노', '즉흥적', '미리 계획이 없던') 살인은 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형량(판결 선고 형)에서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발적 살인의 경우 양형시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적 살인은 최소 20년 이상~무기, 우발적은 5~15년 내외로 매우 큰 형량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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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과 그 이전과 관련하여서 민법 제538조 제1항 2문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38조 제1항 2문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면 어느 쪽도 상대방에 대해 청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쌍방 책임 없는 사유란 천재지변·전쟁·행정처 등 예측 불가·불가항력적 사유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채권자지체 중에는 경과실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즉, 경과실이더라도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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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단순히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귀하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다른 증거 즉 직접적인 파손행위가 찍힌 CCTV가 없는이상 설사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사안입니다. 위의 친구분과의 통화기록도 손괴 사실이 없음을 반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만으로는 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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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도중 주차된 오토바이 파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대응을 잘하신 것으로 이미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고, 블랙박스의 추가 손해는 상대방이 그 금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형사 고소 등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후 실제 수리비 내역 등을 증빙 등을 확인 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지급을 유보해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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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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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에 근로제공에 대한 비용 포함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단독/동업, 서류상 대표 1명)의 대표자 본인은 급여를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손익계산서상 편의적으로 대표자 본인 인건비(예: 최저임금 210만원 등)를 계상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니 소득세 신고 때는 해당 금액이 경비에서 제외(조정)됩니다.대표자 급여의 경비 처리는 법인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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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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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는 상품을 당근 무료나눔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자가 있음을 고지하고 무료나눔을 하는 경우 이를 가져간 사람이 질문자인 원소유자를 상대로 어떠한 고소나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소유권에 대한 처분을 마쳤기 때문이며, 별다른 대가를 치룬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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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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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는데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 모두 절도죄의 성립가능성은 적어 보이고(고의 인정 어려움) 콜라 역시 횡령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의 없음, 즉시 변상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내용을 그대로 경찰 조사시 진술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와 개인의 ‘고의없음’, ‘과거 관행’, ‘동료의 안내’, ‘사장 허락 착오’, ‘즉각 보고 및 반환’, ‘콜라건은 단순 실수 및 이익 환원’ 등의 점을 차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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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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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와 범칙금은 한 사안에 대해 둘 중 하나만 부과됩니다. (즉, 둘 다 동시에 내는 경우는 없음)보통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먼저 발급됩니다.과태료로 내면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면 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범칙금으로 내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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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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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갈때 가족 전입시켜서 대항력 유지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한 한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전세집에 실제 계속 거주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본인 한정이 아니라 가족 실거주로도 법적 요건 충족이지만, 이게 임시적 조치로 드러나거나, 실질적으로 진정한 전출이면 보호 못 받게 됩니다. 즉, 단기간(몇 주일, 길어야 1~2개월 수준) 내 전출·이입이 이뤄질 특별한 상황만 한정해 일시적 이탈을 인정. 그 이상은 ‘실제 퇴거’로 보고, 대항력 상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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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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