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 신호대기 중 택시 추돌, 피해자 2명, 그리고 이번이 음주운전 3회째라는 점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낙관하기 어렵고 실형 위험도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에 최선을 다하여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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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쌍방폭행사건 경찰 고소건 대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에 대한 폭행이라면 상해의 수준이 아닌 이상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합의를 보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 처벌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하여도 범죄기록이 남는 것 보다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주변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합의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정한 의사가 드러낼 수 있도록 남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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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으로 사기사건조사 받을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 사안은 단순 참고인로만 되지는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제공·전달 또는 사기 방조 가능성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작업대출”이라고 믿었는지,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통장번호 외에 비밀번호·인증번호·OTP·카드·공동인증서·휴대전화 접근권한 등 어디까지 넘겼는지, 그리고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대응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사전에 조사 받으러 가시기 전에 변호사와 직접 해당 내용을 가지고 정밀하게 대응방안을 확인하신 후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받은 돈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왜 인증정보를 알려주게 되었는지와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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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재개 신청서의 참고서류를 비공개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리재개 신청서의 참고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서류의 내용이 성폭력 피해사실, 사생활,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별도로 비공개 또는 열람·등사 제한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 개정 전 소송서류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 개정 전 소송서류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은 신청서 본문과 첨부 참고서류를 구분하여 볼 수 있으므로, 첨부서류 자체에 비공개 요청 취지, 비공개 필요 사유, 상대방 열람 제한 필요 여부를 분명히 적고, 가능하면 민감 부분은 마스킹하거나 별도 봉함·비공개 첨부 형식으로 제출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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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청구햇지만 검사는 기각을시켯다 앞으로의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사를 통해 신청하였지만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은 언제든지 다시 신청을 할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구속 영장 은 기각되었다고 하여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유 등을 추가보강하여 재신청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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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할 때 오해가 좀 생기게끔 말했다 해서 명예훼손이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하면 좋겠지만 위에서 일단 질의 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손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사실이 명예훼손인지가 불명확하고 ,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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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알면, 처리결과가 어떤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건번호만 안다고 해서 누구나 처리결과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내의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번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 관련 당사자명을 알아야 합니다. 민사사건은 사건번호를 알아도 보통 당사자가 아니거나 당사자 정보를 모르면 진행상황·종결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형사사건은 더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변호인,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를 열람하거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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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위자료 청구와 친권양육권 지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실혼이어도 상대방의 귀책으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정 중 생활비 미지급, 반복적 경제적 무책임, 도박·사채 문제, 전처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임대료 은닉 등은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귀책사유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과 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남성이 출생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인지의 효력이 생겨 법적 부자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아이의 주 양육자, 현재 양육 상태, 상대방의 도박·채무·폭력성·양육 무관심, 경제적·정서적 안정성 등을 종합해 보면 질문자님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심신의 빠른 회복과 대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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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집에서 주문 실수한거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은 형법 또는 개별 법률로 처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주문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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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사안의 누수 보수는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추가 손상 확대를 막기 위한 보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에게 일정 조율 후 방문·보수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민법 제625조상 보수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임차인에게 해지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사 범위·시간·방문자 신원·입회 방식은 최소화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입자에게 보수 협조의무는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거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실 시 수리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속 거부시 이를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해당 기록 등을 남겨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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