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자동차가 아닌 보트가 세워져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주차장 법에서는 차가 아닌 보트가 주차 구역을 점유하는 것 자체를 아직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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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 사안은 공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자격을 모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기 보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내부문서가 과연 공문서로 볼 수 있을지 부터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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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해당 공공기관의 지위를 확인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여도 과연 위의 사실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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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체납시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를 실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과 같이 체납 시 가입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6개월 전에 압류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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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자영업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신고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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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지폐를 뿌리는 행위는 범죄인가요?
자신의 돈을 공공장소에서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해당 행위는 증여가 될 수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지폐를 공중에게 배포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처벌을 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기타 자금의 출처 등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즉, 그 금전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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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입구부근에 자동차를 세워서 통행을 못하게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 교통방해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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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차인 때문에 가계약 파기 시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계약 해지 요청의 상황을 확인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 명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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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없는 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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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상속은 사람에게 상속을 할 수 있지, 동물이나 기타 사람이 아닌 상속인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는 별도의 재단 등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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