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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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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입구부근에 자동차를 세워서 통행을 못하게하는데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넷기사를 보니 아파트 단지 입구에 스포츠카를 세워놓고 6시간동안 못들어가게 막아놨다는데 이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이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단지 입구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내 이동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은 도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즉 아파트 단지 내의 이동로는 법상으로는 도로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단지 입구가 이동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찰은 이에 대하여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없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 이동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로와 연결되어있는 출입구를 막는 경우라면 도로의 일부에 정차한 것이므로 차량 이동명령, 과태료,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겠지요.

  •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 교통방해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형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으나 주로 문제되는 것은 일반 교통방해죄나 업무 방해죄입니다. 이상입니다.

  •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세워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들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단지내라도 일반 도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일반도로교통방해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