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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튼실한공룡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어야 하나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위협을 느끼고있다면 성립여부와는 달리 신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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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사진이나 집주소, 연락처를 아는 상황에서 집에 찾아올 것 같은 늬앙스로 말을 하는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잘못 주문한 후에 곧바로 환불하였다면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한 것은 주소나 프로필을 언급한 점에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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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지금 집에 있냐는 등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협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