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을 잘못했을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송금한 은행 고객센터나 앱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수취인과 연락이 닿으면 별도 비용 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은행을 통한 환급이 어렵습니다.은행을 통해서 오송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 원 이상 ~ 1억 원(일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조하시어 신속하게 반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직구 물품 반품시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받는 절차와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자세한 신청방법은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게시번호 202007021355번,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신설(7.1)에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벽체공사 목공공사 등 업종코드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량벽체 및 목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는 1건당 공사예정금액(부가세 포함)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시공 가능한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추천 코드를 참조 바랍니다. 산업분류코드: 41103 (건축인테리어업), 42202 (도배코팅 및 창호 공사업 - 관련 전문 시공 시)업태/종목: 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업실내건축디자인 등
평가
응원하기
25세 해외체류자 세대분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5세 미혼 해외체류 자녀는 만 30세 미만이므로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것 외에 1인 가구 소득(중위소득 40% 이상, 2025년 기준 월 약 97만 원) 증빙이 필수입니다. 세대분리 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 자녀 본인의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해외체류 증빙: 출입국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세대분리 서류:전입신고서: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 (해외체류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가족분이 하시는 경우 위임장 필요).주민등록등본: 자녀 단독 세대주 표기.임대차계약서 (선택사항): 자녀가 세입자와 직접 계약한 경우혹은 부모로부터 독립된 주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확정일자부 계약서 등).
1.0 (1)
응원하기
아파트커뮤니티운영비계산할때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직접 서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여지가 발견됩니다.충당금은 실제 인건비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수입에만 넣으면 해당 기간 이익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됩니다. 아파트 통장에 적립'은 위탁사로 돈이 나가지 않고 입주민 측이 보관한다는 뜻으로 실제 해당 인원이 퇴사 시 지급할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익으로만 잡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이 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남편이 공무원연금 받고있으면 배우자 기초연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시아버님이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소득이 적어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도 부부 가구의 합산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2026년 기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어머님 단독으로 기초연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직접 사안을 가지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법인일경우 세금체납여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이면 세금 체납 여부를 안심전세앱처럼 바로 조회하긴 어렵습니다.세금 체납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법인)’만 열람·증명할 수 있어서,세입자가 직접 국세청/지자체에서 그 법인의 체납내역을 조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그래서 통상 아래 서류를 임대인에게 제출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국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전자신고문의) 퇴직금이 연금으로 지급되면 퇴직소득(EA)전자신고 안하는거에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소득 전자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 , 퇴직소득 전자신고 의무가 있느냐 라는 기준은 거의 동일하고, 그 차이는 누가 원천징수 의무자인지(회사냐, 연금운용기관이냐) 정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퇴직시점에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일시금 지급하거나, 연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 원청징수 하고 그 내용으로 전자신고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로 해서 지금 당장 세금을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곧 퇴직소득 관련 전자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동일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은 연금 단계로 이연될 수 있지만, 퇴직 소득 자체는 퇴직시점에 발생했다고 보고 신고가 필요합니다. DB형 DC형의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전자신고 의무 유무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DB형은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면 회사가 전자신고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그 기관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이면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퇴직소득 전자신고 의무가 있고, DC형은 금융기관에서 전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투자목적 송금 증빙여부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당 5,000달러(USD) 이하는 소액해외송금으로 분류되어, 송금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습니다. 증빙 없이 송금하더라도 연간 총 누적 금액이 10만 달러(USD)를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송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본인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연간 10만 달러(USD) 한도 내에서는 무증빙 송금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자금의 원천이 명확해야 하며, 나중에 해당 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거나 해외 자산이 10만 달러를 초과하게 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등 별도의 세무 및 외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스포츠 의류 구매할때 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규 가입 쿠폰, 등급 할인, 포인트 사용 등 통상적인 상거래상의 할인은 관세청에서도 인정합니다.예를 들어 미국 사이트에서 200달러짜리 의류를 20% 할인받아 160달러에 구매했다면,이 할인된 상품가와 국제배송비를 합한 금액이 한·미 FTA 개인면세 기준(200달러) 이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