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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연말정산에 추가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월세 소득공제는 먼저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회사에 월세 현금영수증 내용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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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지방에서 월세로 생활하는데 연말정산에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본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월세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현재(12.31) 아래 공제요건을 모두 갖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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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금전 대차를 통해서 얻은 이자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며,∙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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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계좌로 5만원 10만원 받은것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지만, 일상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고 받는 경우라면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10년에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위의 정도에 대하여 바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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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한해동안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으로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라면 이를 정산하여 환급을 하고, 적게 납부한 경우 부족분만큼 추징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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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일반인부 근로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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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공제 대상,범위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의료비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예)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공제한도 없음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사용금액 15% 세액공제)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사용금액 20% 세액공제)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사용금액 30% 세액공제)연 700만원 한도 통상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사용된 금액(사용금액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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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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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다가와습니다 아파트 월세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한도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 되어 소득공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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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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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체크카드 혼용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의 소득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하며, 이외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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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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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5월부로 퇴사하고 11월부터 다른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고 근로제공 기간이 아닌 기간 내의 사용금액은 정산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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