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또는 정규 근로소득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다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자로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 미만 근무시에 지급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완전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당해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읜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딸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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