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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갈기쥐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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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고를 딸앞으로 했는데 저도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쇼

장애복지관에서 4시간 알바를 4개월 하고 개약직 알바로 5개월했어요.5개월은 120십으로 했는데 연말정산을 딸 쪽으로 했는데 저도 따로 신고를 해야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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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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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각자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것입니다.

    다만, 총급여액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또는 정규 근로소득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다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자로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 미만 근무시에 지급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완전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당해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읜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딸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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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