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몇달뒤에 다시 받는 건 나중에 증여받을 때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여계약서 등을 미리 작성하고 상환 확인서 등을 남겨 놓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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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을 사 먹는데 호떡을 파시네 사장님께서 다른 매장에 카드포스기로 결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카드 가맹 계약을 본인의 업장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타인의 매출로 볼 수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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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7%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5%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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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했던 돈 차용관련 질문드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법정 이자 수준의 지급이 있어야 하고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환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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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 설립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세금에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적용받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고, 세율로 보면 법인사업자는 10~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6~ 4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등의 경우 법인 사업자가 세금적으로 유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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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식 거래에 따른 이익은 왜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 되고, 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서 거래세를 납부하는 점에서 별도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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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임대인 명의가 제 이름인데 여자친구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납입한경우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그런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 가 아닌 여자친구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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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무인매장 역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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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산서 받았는데. 상대 거래처 세무서에서 압류 문서송달,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서의 채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통지 받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채무가 세무 당국에 압류가 되어 이를 세무서에 변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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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있어도 세금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③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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