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임대인 명의가 제 이름인데 여자친구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납입한경우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요?
월세계약서 임대인 명의가 제 이름인데 여자친구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납입한경우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무주택자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 가 아닌 여자친구분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본인이라도 월세를 실제 부담한 사람이 본인이 아닌 여자친구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불가능하며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본인으로 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