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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뿔영양114
신기한뿔영양11423.09.06

월세계약서 임대인 명의가 제 이름인데 여자친구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납입한경우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요?

월세계약서 임대인 명의가 제 이름인데 여자친구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납입한경우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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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무주택자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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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 가 아닌 여자친구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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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본인이라도 월세를 실제 부담한 사람이 본인이 아닌 여자친구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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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불가능하며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본인으로 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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