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유리한 환급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팁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별개의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제 항목 등을 잘 확인 후에 공제한도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유리한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신청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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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시 반영을 못했던 서류에 대해서 고민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정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종합소득신고 (5월)에 추가로 이를 제출하여 공제, 정산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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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을 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타 소득 역시 일정 부분을 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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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을 분할납부할수 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가 없거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로서 한개의 체납세액의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 또는 수건의 체납세액의 총계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의 경우에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납분 납기가 개시된 세액은 분납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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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회사에서 일괄 일시납으로 처리하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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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의 상속세는 얼마까지여야 상속세를 내지않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먼저 확인하실 점은 형제는 상속순위에서 후순위로 질문자보다는 형제 자매 분의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아버지) 이후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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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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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계좌이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인 생활비 정도로 용돈으로 드린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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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쳐버린 지난 연말정산 공제 신청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에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기존 공제내용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경정청구 신청해 추가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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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워킹홀리데이 근로시간,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광취업에 (H-1)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를 받지 않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이를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3호), 그 외국인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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