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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급받은 금액이 있을시 그 금액은 그해 원천징수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의 개념은 매달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여러 공제 등을 감안하여 1년간 납부한 세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환급 내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이라는 점은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산 후 납부해야 할 금액 보다 많기 때문에 이를 돌려 받는 것이지 차년도 등에 원천징수액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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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요건이 부양 가족인 경우 인 점에서 부양 가족 등재가 되어야 하고 실제 부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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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시 세금를 미리 많이 납 부 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개념 자체가 일년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각종 공제 등을 하여 정산을 하여 환급이나 추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을 높여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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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입사 퇴사를 2번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회사 퇴사시에 연말 정산을 끝낸 경우라면 현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정산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정산하시고 정산을 마치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송부 받거나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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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은데 연말정산 뱉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종 공제 항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 나는 경우라고 하여 공제 한도가 늘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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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달 연말정산시에 주의할 것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인적 공제와 소득공제, 세액 공제 등의 관한 사항 부분을 챙겨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홈택스 가입 및 관련 증빙 등의 준비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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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는 딱 31일 밤 12시까지만 쓰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년간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등은 30%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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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두분다 가능하실 것으로 실제 별거를 하더라도 부양하시고 계시고,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두분 모두 가능하실 것으로 연령 제한 ( 만 60세)만 넘으시면 인적 공제 받으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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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했다면, 급하게 할 필요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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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가족은 따로 정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에 대하여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라면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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