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지금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 신고 등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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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세금을 내는 내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찍혀 있는 공제 내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이른바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료는 세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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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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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안에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단순히 하지 않는 경우 납부 무신고로 가산세와 불성실 신고 관련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연말 정산을 하시고 혹여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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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매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게 됩니다. 중도해지시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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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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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시 과거에 신청하지 못했던 소비 내역도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연말정산시에 누락한 내역이 있다면 과거 5년전 누락자료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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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 지출한 항목에 대한 세제혜택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본인을 포함하여 본인의 기본(인적)공제대상자에게 해당년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의 교육비,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해당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교복비(중,고등학생)는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해당 지출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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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할떄 연말정산한거는 언제나오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1월 경에 연말정산을 마치고, 2월경이나 3월경의 급여에서 추징 또는 환급 하여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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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 최대로. 세금감면할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 사업 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으신 경우라면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한도 등을 비교 하여 신고를 하시고,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함께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서 공제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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