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으로 번 수익도 연말정산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토큰이나 주식으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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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근로소득금액은 세전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계산이 되며 이 금액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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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하면 많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 공제의 부양 가족으로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도 함께 정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범위 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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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 시 제세공과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5만원이 넘을 경우 현금이든 물건이든 제세공과금 22%(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2%)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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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상여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이 부과 되어 납부가 됩니다. 매월 월평균 총 급여액 x 지급 대상 기간의 월 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입니다. (*매월 평균 총 급여액= 상여금+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금 외 급여/ 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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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소급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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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지급되는 돈은 연말 정산에 포함을 어떻게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세법에 의거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양육비 지급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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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떄 청약저축한것도 연말정산에올라가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소득공제 한도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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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연말정산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의 금액에 따라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금액에는 15%,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세액 공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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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와이프 소득 기준으누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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