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코인이나 주식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이벤트로 받는 것은 보통 기타소득인데, 기타소득도 근로소득은 아니어서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