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저시급의 위반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근로계약 관련 이른바 4대보험의 공제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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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 환급금과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기 상속세는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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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고액(천만원이상) 송금시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제간 증여 시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 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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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모임 회비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강의료, 수강료, 구독료 명목으로 자문 ,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금원을 대가로 받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 및 소득의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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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왜 폭탄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신 부분에서 근로계약과 개인 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른 기타 소득이 천만원 이상 발생한 것은 아닌지 살펴 종합소득세 신고의 누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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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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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증여비과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신고는 비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의무가 있으나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가산되어 실질적으로 가산세 역시 0이 되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증여 재산이 부동산 등이라면 추후 양도세 등의 이점을 위하여 비과세 범위라고 하여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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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정말 징수해가나요? 그리고, 왜 징수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기부는 세 가지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낸 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관에만 기부한 돈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정기부금으로 대부분 민간 구호단체에 내는 돈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기부하기로 한 돈에서 소득금액의 최대 30%를 제외한 돈에 모두 세금이 부과 됩니다. 특례기부금은 독립기념관이나 문화예술지원에 기부하는 돈으로 기부금에서 소득금액의 50%를 뺀 돈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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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계좌이체시 고액현금거래라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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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사망 후 땅을 외삼촌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선순위 상속인인 질문자 등이 상속포기를 하고 차순위인 형제자매인 외삼촌 등의 어머님의 형제자매간에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할 협의 후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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