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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중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는 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질의하신 부양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 공제 여부에 대해서 부모님이 국내 거주 중인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의 경우 국내에 있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 내역 역시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고, 제출되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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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 법인격없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사무실을 별도로 두며, 직원을 상주, 업무를 지속하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며, 이 경우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세특례법 제3조와 지방세법 제75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세 부과는 정당한 부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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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아동수당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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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에 불가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임)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관련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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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체시에 연말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경우, 아래 규정상 정해진 의제지급시기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의제지급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급여를 못받은 것 역시 받은 것으로 보고 연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미지급임금의 의제지급시기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항) -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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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국제결혼 했는데 배우자부모도 연말정산 혜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라고 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거주자로 분류되면,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외국인 거주자 본인이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과 그들의 소득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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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가 아니라 1년에 1회 사업상 매입과 매출을 신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바로 사업장현황신고 입니다. 먼저 개인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인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에 1회합니다.면세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한해 동안의 거래내역을 다음해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사업장 현황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한 사업장현황신고서로 합니다.사업장 현황신고서 한장 이외에 이런 신고서를 뒷받침하는 부속서류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가있습니다.또한 사업장 종류에 따라 수입금액 검토표가 추가됩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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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하여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을 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로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초기에 인테리어나 집기, 비품 등에 대해 투자를 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은 경우 폐업시 이러한 잔존 재화에 대해서는 이미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시 잔존재화 등은 폐업 당시 남아 있는 상품 재고 또는 시설장치 등이 사업주 본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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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못한 채권액을 재판에서 이기면 청구는 지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배경사실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납부한 내역과 실제 상대방이 납부를 받은 사실, 대금 청구 내용 등 매매계약과 물품 인도, 대금의 지급 시기 도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경우 승소를 할 수 있으며, 승소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압류 또는 전부, 추심) 등을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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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협의 후 올린 전세금의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 획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액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증액부분까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 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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