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소득 신고대상이면,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부터는 한채라도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로부터 받는 관리비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리비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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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법39①8)(예시) 사업자등록을 2013.7.20. 신청한 경우 공급시기가 2013.2.15.∼ 2013.7.20. 매입분에 대하여 해당 공급시기에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법46조 제3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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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지급규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교통비나 숙박비 등과 같이 여비 교통비는 회사의 지급규정이 그 근거를 규정한 경우 이에 대해서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예규 법인, 법인 46012-3283. 1994. 12. 02. 참조 또한 국세청 예규로서 법인46012-3088, 1996.11.06.에 따르는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3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위 교통비, 식비, 출장비 등의 경우 지출증빙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지출증빙을 마련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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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 가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2주택이시며 전세금만 2억이 있고 월세수입이 없으시다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의 대상이므로 아직은 특별히 주택임대차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세무사를 통하여 직접 재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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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된 교통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46011-10195, 2001.03.08)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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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중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는 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질의하신 부양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 공제 여부에 대해서 부모님이 국내 거주 중인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의 경우 국내에 있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 내역 역시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고, 제출되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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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 법인격없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사무실을 별도로 두며, 직원을 상주, 업무를 지속하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며, 이 경우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세특례법 제3조와 지방세법 제75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세 부과는 정당한 부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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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아동수당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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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에 불가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임)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관련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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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체시에 연말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경우, 아래 규정상 정해진 의제지급시기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의제지급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급여를 못받은 것 역시 받은 것으로 보고 연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미지급임금의 의제지급시기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항) -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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