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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필라테스 방문 강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개인 교습 강사의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국세기본법 등 관계 세법에 반하는 것이며,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서 관련 세법의 위반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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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현금 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EE's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행한 월별을 택한 후 [조회하기] 하면, 그 달에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조회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내역을 선택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하면 됩니다.현금영수증의 소급 발행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명확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근거 질의회신: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 2005. 10. 06)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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