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만원 넘어가면 세금 24%를 뗀다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이하 구간에서는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이 기본 세율이 됩니다. 아래 공제 항목 등을 참조 바랍니다.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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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지출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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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비내역을 부양가족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동거 중이시면서 또는 비동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부양부모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카드 사용 지출 등도 본인의 부양 가족으로 사용 내역을 포함 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이 공제를 받지 않는 다면 인적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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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퇴사 후 작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의 홈택스 계정을 이용해 연말 정산 간소화 등으로 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해당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참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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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누가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급여일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일년동안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납부액이 공제 등으로 추가 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고, 덜 납부한 세액은 추징 당하는 것으로 결국 추징이 되는 것이라면 본인의 급여에서 자동 추징되어 회사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를 받은 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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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교육비 영수증 제출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제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서류를 지연/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각종 세금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아직 회사 측에서 정산 자료를 넘기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제출하여 보시고 이에 대해서 누락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보완하여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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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feat 청년희망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해당 회사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 언제 연말 정산 결과가 나올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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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월급 연말정산 금액 언제 나오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환급금은 별도로 신청 없이 월급일 등에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말까지 연말정산 등이 완료되었다면, 3월달 월급일에 환급이 됩니다. 기타 사유 등으로 3월 10일에 제출되었다면, 4월에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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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카드 결재시에 공제 대상이 궁금합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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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교육비도 이월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공제 한도 초과시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한 경우이나 교육비는 이월 공제 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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