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증여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매달 소액으로 보내는 돈이라도 무조건 5,000만 원 한도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부양의무 범위에서 자녀의 실제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필요할 때 지급하고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즉, 5천만원에 바로 카운트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데도 부모가 계속 큰 금액을 보내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모아두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보아 10년간 5,000만 원 공제한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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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상속 및 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받아 빌라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이 자동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카드사 등 채권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선택해야 하고, 아무 절차 없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채무도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 있기에 위 기한 내에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26조).공시가 1억 빌라에 주담대, 카드대출이 약 6천만 원이면 겉으로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보이므로 빌라를 상속받고 대출 승계, 상환일정 변경, 분할상환 약정을 채권자와 협의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숨은 채무가 있을 수 있거나 실제 시세, 경매가, 체납세금 등을 감안하면 불안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어머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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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에게도 증거 일부분을 아예 못 보게 하면서 그 증거를 재판에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판기록열람제한신청, 정확히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 신청은 주로 사생활상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부분을 제3자가 열람, 복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고, 일반적으로 소송 상대방인 피고의 방어권까지 배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다만 생명,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해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결론적으로 피고에게 숨기려는 목적이라면 어렵고, 제출 전에는 마스킹본, 발췌본 제출, 제출 후에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 신청 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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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성인인 두 딸과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성인 두 딸은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각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아버지 채무를 갚겠다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028조). 그러므로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보통은 어머니와 두 딸 모두 한정승인을 하거나, 어머니 1명만 한정승인하고 두 딸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딸이 모두 상속포기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면, 현재 대법원 판례상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 등에게 곧바로 넘어가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두 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사건에서는 보통 가족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한정승인이 법원에서 수리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상속포기로 바꾸기 어렵고, 착오, 사기, 강박 같은 예외적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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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부부공무원인데집반반받을수있는지공동명의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주택이고 부부가 실제로 반반씩 불입해 왔다면, 이혼 시 원칙적으로 각 1/2 지분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명의만을 가지고 분할의 정도 및 범위를 판단하기 보다는 혼인 중 형성, 유지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소득, 대출상환, 가사, 육아 부담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실제 결론은 생가하시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직접 상세한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이혼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판단에서 주로 고려되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직접적으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처럼 감액을 직접적으로 하는 요소는 아닙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따라서 한쪽이 외도나 폭행 등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집 지분을 덜 받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위자료 청구 문제가 됩니다청약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대출, 실거주 의무, 명의변경 가능 여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지분 정리, 대출 부담, 처분 시 정산 방법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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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준이나 세율 차이가 실제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양도소득세가 서울, 수도권,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세율이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수도권인지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나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로 양도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 되는 것으로 보여진비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고,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2017. 8. 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하며,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 과세가 문제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양도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 지역 지정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 주택 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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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장거래 금융조사받나요..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간 계좌이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금감원 조사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FIU라는 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받아 분석하는 기관이고, 같은 금융회사에서 같은 사람 명의로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있으면 고액현금거래로 자동 보고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다만 여기서 말하는 고액현금거래는 현금 입금, 현금 출금 중심이고, 일반적인 계좌이체가 곧바로 1천만원 기준의 자동보고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고 거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치거나, 사기, 도박, 보이스피싱, 차명거래, 사업매출 누락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으면 은행이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FIU에 보고되었다고 바로 처벌이나 세무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분석 후 필요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에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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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상가 음식점 냄새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토지소유자나 점유자가 매연, 냄새, 열기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복적이고 수인한도를 넘는 냄새라면 민사상 방해제거, 방해예방,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민법 제750조). 다만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 입증책임과 비용, 시간과 노력의 소요가 상당한 점에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생선 굽는 시간, 냄새 유입 사진, 창문 위치, 배기구 위치, 이전 요청 내역, 구청 환경과 또는 위생과 등에 민원 접수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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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우선 추가로 200만원을 다시 결제하라는 요구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분취소가 안 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환불채무가 있다면 계좌이체 등으로 반환하면 될 문제이고, 1년 넘게 환불을 미루다가 지급명령 직후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는 통화 녹음, 문자, 계약서, 결제내역, 환불 약속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지급명령 절차를 계속 진행하되, 이사불명 보정명령이 나오면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상 주소, 계약서상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시고,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하기 어렵고, 주소보정이 안 되거나 송달이 계속 안 되면 소제기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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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 빌려 줬어요 혹시라도 사망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여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인용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해도 차용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통장 이체내역과 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면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인에게는 청구하기 어렵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지금 지인분이 몸이 좋지 않다면 사망 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빌려준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한 것이 맞는지 확인 답장을 받아두고, 가능하면 차용증이나 변제각서를 작성해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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