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관련하여 무고 및 상대방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정확한 시험이라는 절차의 내용과 목적, 경과를 알려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은 표준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신체를 고정한 것이라면, 그 행위의 목적·방법·강도·경위상 위법한 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 측이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곧바로 고소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무혐의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고리 고장 수리비용을 집주인이 안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고리 자체의 노후·고장으로 출입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통상적 소모품 교체 범위를 넘어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선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그러나 일방적으로 월세에서 임의로 공제했다가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수리내역서·영수증·고장 사진·기사 설명을 확보한 뒤 “문고리 고장 및 긴급 개문 비용 9만원은 필요비이므로 상환해 달라, 미지급 시 다음 차임과 상계 또는 지급거절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완강하게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소액 심판을 고려해 볼수는 있지만 그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하면 9만원 상당의 비용을 가지고 분쟁절차를 간다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일정한 금액에서 적정한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오피스텔 회생절차 관련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문제를 보게 되는데,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해야 유지되고, 임차인이 전출하면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판례는 이미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계속 점유·전입을 유지한 채 임차인만 일시 전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항력 유지를 인정하지만, 질문처럼 어머니를 새로 전입시키는 방식은 그 예외에 안전하게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워, 그 방법만 믿고 전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까지 마친 뒤 이사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법인이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은 통상 회생채권으로 다루어지므로 채권신고를 해둔 것은 맞는 대응입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회생계획의 내용과 배당구조에 좌우되므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 점에서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서둘러서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한다고 해서 월세와 관리비를 당연히 전혀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관리비·공과금·실사용분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추가 월세 공제·관리비 정산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건물주 번호를 모르는데 전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가 2026년 7월 7일 종료되는데 그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므로 섣불리 대항력을 잃는 방식으로 먼저 퇴거하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대인 휴대전화가 끊겼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로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의 내용증명을 보내 두시고, 질문자는 다른 일반 임차인과 달리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되어 있는 전세권자이므로, 민법 제318조에 따라 전세금 반환 지체 시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임대인 연락두절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그램 협업 주민등록증과 사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스타그램 협업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한 구조라면, 지급자 측이 세무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확인하려는 필요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고, 국세청 서식·안내에도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사진 사본까지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세무신고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신분증 사본 전체 보관은 최소수집 원칙상 과도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정말 필요하더라도 주민등록증 사진 전체를 보내기보다 성명·생년월일·주소·사진·발급일자 등 불필요 정보는 가리고, 본인확인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제공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숙려기간중 사는집 무단칩입및협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라고 해서 귀하의 휴대폰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고, 설명을 강요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별거 중인 주거지라면 사전 허락 없는 출입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복되면 경찰 신고와 별도로 가정법원에 접근금지·통신금지·면접교섭 제한을 포함한 보호명령 또는 사전처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면접교섭권 제한까지 가능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분증,주소,전화번호 계좌번호(통징사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신분증 사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안다고 해서 곧바로 적금이나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은 비밀번호·공동/금융인증, 2차 인증,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정보는 명의도용의 재료가 되어, 사기범이 통신사 개통이나 기기변경을 시도하고, 그 뒤 문자·ARS 인증을 가로채 비대면 계좌개설·대출·오픈뱅킹 등록 같은 추가 범행으로 이어갈 위험은 실제로 있어 금융당국이 별도 차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병원 대리처방에 대한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원 대리처방(정확히는 처방전 대리수령)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대리수령이 가능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환자 가족이나 제3자의 대리수령 자체에 대해 의료법상 별도 벌칙이 직접 규정된 것은 확인되지 않지만, 거짓 서류 제출, 명의도용,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일반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필요 서류는 통상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수령자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 등 관계 증빙서류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동업자의 횡령, 배임, 사기를 고소, 고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업자에 대한 형사 대응은 “압박”보다 구성요건에 맞는 증거 정리가 핵심인데, 사기라면 처음부터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자료, 횡령이라면 회사·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자가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자료, 배임이라면 동업자의 임무위배로 회사 또는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자료를 각각 분리해 입증해야 형사 고소시 처벌 까지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증거는 계약서·정관·동업약정서, 법인통장과 개인통장 거래내역, 회계장부·세금계산서·카드사용내역, 카카오톡·이메일·녹취, 자금인출 승인권한 자료, 허위 설명이나 은폐 정황이 드러나는 메시지 등을 수집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 빌려주고 매달 주기로한 돈 3개월째 입금않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공증받으셨더라도 그 문서가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집행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지금 바로 하실 일은 공증서 원본을 확인해 집행인낙 문구 유무,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분할금 3회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고, 그런 조항이 있으면 연체 3개월을 이유로 남은 잔액 전부에 대해 집행단순히 차용증의 서명만 공증한 수준이면 그것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이 되지 않고,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고, 그 문구만 갖추어져 있으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집행 단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 공정증서 문구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시고 후속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