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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시켜서 쥐도세도 모르게 죽인다고 말하면 협박죄 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 고의 여부 등과 협박죄 성립 여부는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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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인데 집주인 처벌 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를 입증할 증거 유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 고소의 실익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 후에 법적 조치의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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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옆으로 이동시키면 절도 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라면 이를 운행하거나 점유를 침탈하려는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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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인이든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격투가 아닌 경찰관이 오기 전에 제압 하는 수준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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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담뱃재를 튕긴게 얼굴에 닿았는데, 특수폭행죄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타인이 담뱃재를 폭행의 고의로 날린 것이 아니라 과실로 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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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었을때 정당방위로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지 적극적인 타격, 반격 등은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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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적견해표명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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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가스안전관리사자격증을 선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로 지정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관계법령에 따르면 겸직이 불가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법률 /
기업·회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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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이 있다고 하여도 계약 종료 기간 이후에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의 반환이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특약은 임대차보호법상 위법한 것으로 무효인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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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단체 파업으로 의료행위가 멈춘 상태인데, 이 때 질병으로 제때 치료를 못받으면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집단 행동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개별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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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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