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에 대한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새 장난전화를 하는 무개념 초등학생들이 많잖아요. 그건 정말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촉법소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난전화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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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는 연좌제는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장난 전화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에서는 그 부모가 대신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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