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정치적 토론이나 비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그것을 적시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발언의 대상과 상황, 발언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