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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대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목적, 이사의 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실제 법무사 등과 협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목록:정관: 회사의 기본 사항(상호, 목적, 주주, 이사, 자본금 등)을 정하는 문서. 잔액증명서: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문서. 발기인회의사록: 발기인들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법인 설립 시 납부해야 할 법인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문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법인인감 신고서: 법인 인감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신고하는 서류. 사전동의서: 이사, 감사의 선임 및 취임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는 문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을 발행할 때 필요한 서류. 주식인수증: 주식을 인수할 때 발급받는 서류. 취임승낙서: 이사, 감사 등이 회사 임원으로 취임한다는 것을 승낙하는 서류.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이사,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사, 감사 선임 증명 정보: 이사, 감사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 명단을 기록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기인 및 임원들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법률 /
기업·회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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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실제 위의 경우 사실이고, 임금 문제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공공의 이익으로 전달한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아직까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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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청에서 성적인 묘사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묘사하신 글로만 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반이 되는 대상 목적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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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즉결심판 받으면 벌금 얼마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결심판인 점에서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20만원 상당이 내려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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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을 하면서 다국어 통역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게시문만을 가지고 신뢰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실제 변호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계약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 또는 상담 등으로 자격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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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카드깡.. 세금 대신 내게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응박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세무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상황입니다.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일단 명의가 질문자로 되고 대외적으로는 채무자가 질문자, 납세의무가 있는 자도 질문자가 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귀책은 인정됩니다. 실제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책임이 있으나 과태료 등의 문제는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 측의 말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서, 고지서, 납부 내역, 통지문 등을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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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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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조정을 불응 하거나 성의 없이 답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와 조정 불성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정절차라는 것은 조정기관에서 조정이 불성립이 되면 양 당사자를 강제할 수 없고 해당 사안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조정 절차가 합의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할 효력을 부여하지만, 조정절차를 통해도 양 당사자의 의견이 달라 불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당사자로서는 법원에 판단을 받기 위한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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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야기는 아니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무런잘못도 안했고 변함도없는데 싫어져서 행복하지않거나 같이살기가 너무너무 싫어도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정행위나 기타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진행하시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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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즉,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 보호처분이란 소년원 송치 등 아래와 같이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의 감호 위탁. 수강명령 (2호): 소년의 성행 교정을 위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3호):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소년의 교화 및 훈련. 단기 보호관찰 (4호): 소년의 생활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 장기 보호관찰 (5호): 소년의 지속적인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6호): 소년의 생활 및 교정을 위한 시설 위탁. 병원 또는 의료보호시설 위탁 (7호): 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8호): 소년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소년원 송치. 소년원 송치 (9호): 소년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소년원 송치.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10호): 소년의 의료적 지원과 교정을 위한 시설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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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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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와오토바이충돌사고누가피해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부상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임을 따지기 어렵고 서로에 과실에 정도에 따라 서로의 부상과 차량 및 오토바이의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고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실제 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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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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