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비꼬는 말에 대해 응수를 하는것도 갑질이 될 수 있는건가요?
방문해서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말을 비꼬면서, 상대방을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고 이를 대응하고자 응수를 하는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갑질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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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질'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한 용어가 아니라서 답변을 조심스레 드립니다.
상대방의 조롱에 대응한 정당한 이유를 기반으로 한 응수는 갑질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갑질이라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정하여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법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위를 남용하여 강요하는 경우 강요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비꼬는 말을 하였다고 이러한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대응에 반응을 하신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를 갑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갑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