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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비꼬는 말에 대해 응수를 하는것도 갑질이 될 수 있는건가요?

방문해서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말을 비꼬면서, 상대방을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고 이를 대응하고자 응수를 하는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갑질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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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질'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갑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한 용어가 아니라서 답변을 조심스레 드립니다.

    상대방의 조롱에 대응한 정당한 이유를 기반으로 한 응수는 갑질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갑질이라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정하여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법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위를 남용하여 강요하는 경우 강요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비꼬는 말을 하였다고 이러한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대응에 반응을 하신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를 갑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갑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