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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활숙박시설은 i) 기존의 숙박업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ii)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일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iii)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법상 여러 규제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어 그 동안 주로 주거 용도로 홍보 및 분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 내지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므로, 주거 목적 건축물인 주택과 법령상 엄연히 구분됩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5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즉 주택으로 분류 되지 않고 숙박시설로 분류 되고 있기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점을 이용하여 주거시설로 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위반 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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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도로에서 해당 욕설 행위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블랙박스 등으로 욕설 장면이 촬영되고 녹음되기가 어려울 여지가 높음) 고소 및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위의 괄호안에서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리라고 기대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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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법원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속인이라고 하여도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집행권원이 상속포기 전이어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집행 신청으로 압류나 전부, 추심 청구시에 집행 이의 신청으로 재판부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려 대응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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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 그리고 브랜드가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에는 명확한 기망에 대한 증거와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부 사양의 경우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점은 인정되나 일단 물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합하면 형사 처벌까지 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양과 다르다는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반환 하고 들어간 비용 등을 손해로 하여 이를 반환하라고 하는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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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욕설, 반말 을들었습니다 . ㅇ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전화상의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 즉 다른 타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여야 하는데, 일대일 채팅이나 대화, 전화통화에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른 현장에서도 그 욕설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에서 매우 아쉽지만 위의 행위를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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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일 입주전 계약 파기 문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을 이미 체결한 점에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합의 해지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을 한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파기를 하는 것이 손실이 가해질 수 있어 임대인의 조건(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 비용을 보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위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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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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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판례의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발언은 모욕죄의 모욕행위는 될 여지가 있으나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과거의 있었던 또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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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시’란게 무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사실적시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 즉 A라는 사람은 사기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라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인정이되고 이러한 사실이나 해당 진술이 허위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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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샵 이용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마사지를 받는 서비스 업체에 해당 서비스를 맞고 다른 성범죄 관련 위반의 행위(유사성행위 등)가 없었다면 해당 업소의 이용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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