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수선을 맡겼는데 거치기간이 지났다고 임의로 버렸다는데
샤넬 가방을 수선 맡겼는데..제가 몸이 안좋아 수선도 미뤄지고, 나중에 찾아 가겠다고 메세지를 남기고..잊고 있었더니. 수선업체에서 임의로 처리했더라구요.
버렸다고..연락을 했다는데..연락 받은 기록은 없고.. 전화로 다투다 그만 뒀는데..잊고 지내자니 자꾸 생각나고 회가나서.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수선업체가 보관 중인 고객의 물품을 임의로 폐기한 경우, 이는 민법상 ‘임치계약상 보관의무 위반’ 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정당한 의사표시(“나중에 찾아가겠다”)를 했음에도 업체가 임의 처분했다면, 그 손해는 전적으로 수선업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방의 시가 또는 복구 불가능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보관계약은 수탁자가 타인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며, 임의로 처분하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특히 샤넬 등 고가 명품 가방의 경우 통상 보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폐기 전 반드시 연락·통보 의무가 있으며, ‘연락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화 연락기록이나 문자 증거가 없으면, 업체의 일방 주장으로는 정당한 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응 절차 및 증거 확보
먼저 수선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가방 폐기의 경위, 연락 여부, 내부 지침 및 사진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이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방의 구매영수증, 브랜드 감정서, 중고시세, 사진 등으로 시가를 입증하면 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업체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고객 물품을 폐기한 사례라면 관할 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에 ‘업무상과실손괴’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중심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잊고 연락을 취하지 않은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를 살펴봐야 수선업체의 임의 처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어떻게 안내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처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연락을 한게 아니라면 일부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찾으시지 않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괴죄나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한 후 폐기한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