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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신규성의 의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법상 신규성(novelty)이라 함은 “출원발명이 그 출원전에 일반인(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라는 특허요건을 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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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집과의 공용공간 누수관련 분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곳에서 발생되었는지 부터 확인을 한 뒤에 해당 관리 상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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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을. 자꾸 밀리네요. 보증금에서 벌써 반정도. 제해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라면 3개월, 일반 주택이라면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액을 공제한 만큼만 돌려주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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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습니다. 왜 잡혀가지 않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헌법 44조) 이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체포 구금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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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정품 몰드를 이용하여 만들 수공예 작업물을 인스타로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위반인지 궁금해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타인의 저작물인 캐릭터를 임의로 제작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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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날 잠수탄 암표 판매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대금 편취가 없이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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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을 보면 ,형법(몇조);1,2,3,4,5 등으로 항이 여러항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항을 나누어 놓은 것으로 각 항별로 범죄의 유형이 다른 경우라면 해당 항의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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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서 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 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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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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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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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하려면 이혼서류는 어디에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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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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