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 및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피해자를 찾지 못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에는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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