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어린이식생활법 제8조 제2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제외하고는 커피를 판매할 수 있으며 선택의 문제이지 법상 금지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