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단서를 개인보관용으로 받아서 관공서제출
심신미약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를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 시 의사.한의사 등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용도를 관공서제출이 아니라 개인보관용으로 받아서 제출해도 유효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개인보관용으로 발급받았다고 해서 효력에 차이가 있지는 않으며 이를 관공서 등에 제출하셔도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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