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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3.17

진단서를 개인보관용으로 받아서 관공서제출

심신미약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를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 시 의사.한의사 등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용도를 관공서제출이 아니라 개인보관용으로 받아서 제출해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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