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를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 시 의사.한의사 등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용도를 관공서제출이 아니라 개인보관용으로 받아서 제출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용도보다는 진단서의 내용 즉 실질이 중요할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제출용으로 발급받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개인보관용으로 발급받았다고 해서 효력에 차이가 있지는 않으며 이를 관공서 등에 제출하셔도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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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당시와 보관 용도가 달라졌을 수 있고 그 부분을 기망했다고 하더라도 제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용도 자체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